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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귀염둥이겸 2021. 9. 13. 23:34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홈페이지 확인하고 어떤 학습을 할수 있는지 가치 살펴보고 특히 고령운전자 교육 통학버스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 안전운전 인증교육을 할수 있으니 같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 확인해 보아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까지 검색란에 기재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링크가 아래와 같이 나오구요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화면

 

- 홈페이지 화면과 같이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교육자료 자세히보기,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하기 교통안전교사 교육 신청하기 안전운전 인증교육 란까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위 고령운전자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목표///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상시

수강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진도율 100%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위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강신청기간///상시

수강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진도율 100%

교육시간 및 수강료///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통안전 교사 교육

위 교육과정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지식 및 학습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유치원은 진도율 100%이상이면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진도율+ 시험도 80점이상, 중고등학교도 진도율+시험 80점 이상을 맞어야 하니 참조하시고 합당한 교육과정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우측상단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 신청을 하셔야 되니 참조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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